통매음은 성폭법 제정 당시에는 친고죄
이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됨
반의사불벌죄였던적은 없음
친고죄 ->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사건 진행 가능.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 끝
반의사불벌죄 -> 제3자의 고발로도 사건 진행 가능.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끝
ㅇㅋ?
나무위키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건데...
차라리 나무위키 켜라
통매음은 성폭법 제정 당시에는 친고죄
이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됨
반의사불벌죄였던적은 없음
친고죄 ->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사건 진행 가능.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 끝
반의사불벌죄 -> 제3자의 고발로도 사건 진행 가능.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끝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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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기소중지 사유라는 말도 써놨던데 기소중지도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있을때 쓰는말 아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하면 걍 기소를 못하는거고(만약 검사가 빡대가리년이라 억지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때림) 기소중지 사유가 되는게 아님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해외 도피중이라거나 당장 현실적으로 뭘 진행할 수 없을때 잠깐 사건을 스탑해놓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