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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법 제정 당시에는 친고죄

이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됨


반의사불벌죄였던적은 없음


친고죄 ->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사건 진행 가능.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 끝


반의사불벌죄 -> 제3자의 고발로도 사건 진행 가능.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끝


ㅇㅋ?


나무위키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건데...

차라리 나무위키 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