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본인들은 관세청에 신고할 때 물품가격+현지배송료만 기재함. 해외배송료 따로 기재 요청은 불가.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해외배송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니 관세청에서 물품 무게에 따라 선편요금 적용해서 세금 매긴 게 아닐까 생각..
해외배송료 제외하고 세금 계산된 분들 건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