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0. 12. 22.]
수입신고 전에 파손된거를 증명하면 관세 되돌려받을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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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놈들이 해주냐 안해주냐가 문제아닐런지... 파손된거 발견하고서 수입신고전에 바로 연락을 해주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입증하기가 참 어렵죠 ㄹㅇ - dc App
애초에 수입신고전에 파손된걸 우린 알 방법이 없고 관세사무소에서 해줄지도 의문임 - dc App
본인이 입증해야하는게 진짜 딜레마죠 - dc App
솔직한말로 딜레마라기보단 책임회피에 가까운 내용인것 같음 어짜피 입증 못할거 아니까 - dc App
애초에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이 개인 직구를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니깐 업자는 확인 가능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