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입니다.

ㅇ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면제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가 감면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제23조(신고금액 인정)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의 결정)
여행자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18조,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ㅇ 여행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나, 개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세금, 과세가격 결정 등)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현품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세법 제30조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방법)
- 관세법 제31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방법)
- 관세법 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방법)
- 관세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4방법)
- 관세법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5방법)
- 관세법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6방법)

ㅇ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관세법」 제30조 제①항 제6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해당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지급한 배송비 및 세금 등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운임) 및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수입항(우리나라)반입이후 지급하게 되는 세금과 공과금 등은 제항에 따라 뺀 금액이 과세가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입국시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심사(세금 등) 관련하여는 통관부서에서 관련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별 휴대품의 통관 심사 관련된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예정)지 세관 여행자 통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을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은 아닙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드림-

여담으로 실무진의 견해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 전화로도 해주셨슴

결론 :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의 세금과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현장에서 봐줄수도 있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