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 포도 수확 후 다음해 4월1일까지 증류를 마친 오드비를 오크통에 숙성했을 때 그 4월1일부터 숙성연수를 측정하며 숙성은 법으로 지정된 꼬냑지역에서 최소2년 숙성되어야함.
(봉봉은 숙성연수에 포함 안함)

역자 메모 : 2년 이후 이외의 지역에서 숙성해도 숙성연수 인정되는거에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 중. 최소 2년 꼬냑 지역에서 숙성되어야 AOC 꼬냑으로 분류되는건 맞음. 

관련규정 : AOC 꼬냑 D-9 ageing, C-1 Geographical area
 
에이징 표기 관련 관련규정 - G-I-b 라벨링관련규정 (이미지 출처 : BNIC),

VS : 최소 2년 숙성
이외의 같은 표현 "3 Etoiles", "Sélection", "De Luxe" and "Very Special"

최소 3년숙성 : "Supérieur", "Cuvée Supérieure", "Qualité Supérieure"

VSOP : 최소 4년 숙성
이외의 같은 표현 “Réserve”, “Vieux”, “Rare”, “Royal” and “Very Superior Old Pale”

최소 5년 숙성 : "Vieille Réserve" "Réserve Rare" and "Réserve Royale"

최소 6년 숙성 : "Napoléon", "Très Vieille Réserve", "Très
Vieux“, "Héritage", "Très Rare" "Excellence" and "Suprême” 

XO : 최소 10년 숙성
이외의 같은 표현 : “Hors d’âge”, “Extra”, “Ancestral”, “Ancêtre”, “Or”, “Gold”, “Impérial”, “Extra Old”

14년 숙성은 “XXO.”, “Extra Extra Old”
14년 숙성으로 표현 시 해당 표현이 정당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함.  (관련규정 : Part II B- Keeping regis ters. 역자 메모 : 관련 서류 제출을 말하는 듯)
해당 표현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BNIC에 XXO, Extra Extra Old라고 movement certificates에 언급해야함. 
(관련규정 : Part II - I - 2)

최소숙성 2, 3, 4, 5, 6, 10년마다 표현이 다름. 

숙성관련 경과조치  - 관련규정 : D-11 Transitional measures

2018년 4월1일까지, 
수확 후 4월1일까지 증류된 오드비의 6년숙성은  “Hors d’âge”, “Extra”, “Ancestral”, “Ancêtre”, “Or”, “Gold”, “Impérial”, “Extra Old” 을 사용 할 수 있다. 

(역자 메모 : 2018년에 증류된 오드비는 2017년에 수확된 포도들이며, 숙성연수 표기는 XO 의 같은 표현. 이건 이전에 6년 숙성된 오드비들을 2018년까지 해당 표현을 쓸 수 있는건지 18년에 증류된 오드비까지 최소6년 숙성 시 해당 표현 사용가능한건지 확인이 필요함.)

+ 꼬냑 하나의 라벨에 숙성연수 표기를 연수마다 다른걸 써서 혼돈발생시키지말라고 하라고 명시되어있음. (관련규정 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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