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dc App
오목눈이는귀여워(bind9671)2024-03-18 23:21
답글
- 따라서, 택배사에서 술에 대해 파손 면책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하여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술의 구입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에 대해서도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음. - dc App
헉....
보험들었음?
ㄴㄴ 좆된거시야 - dc App
에헤이..어우 - dc App
이래서 에어큐브 에코는 하지말것 에어큐브 노말이라도 할것
노말인거시야 - dc App
헉.....
아 나도 깨질까봐 두렵네
와.. ㅅㅂ 에어큐브Safe에 보험도 들길 잘했다..
세이프는 보상가능 일반및 에코는 불가 택배사에서 던져서 ㅈ된경우가 많음 ㅅㅂ 대한통운 개색기들... - dc App
보니까 갓터진 따끈한 곤약이었어 - dc App
소비자 분쟁하면 환불하긴 해줄듯혀 판례가 이미 있어서 - dc App
나는 안해주고 배째라가 두병 넘음 ㅅㅂ..... ㅠㅠㅠㅠㅠ - dc App
담부턴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 ㄱㄱ - dc App
-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dc App
- 따라서, 택배사에서 술에 대해 파손 면책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하여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술의 구입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에 대해서도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음. - dc App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하니 온 답변인거시야 - dc App
이럴슈가... - dc App
오늘 전화왔는데 배대지 업체가 외국에 등록되어있어서 어려울수도 있대+ - dc App
이럴슈가.... 실시간 후기 감사한것이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