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내가 낙찰받은게 안오고 엄한놈이와서 우여곡절 끝에 울산지산지 본산지로 택배 보내주고 내꺼는 일본센터에 그대로 있다길래
다음 낙찰건에 같이보내준다고 해서 그러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니 일본에서 올 술은 관세까지 다 낸 상태인데 새로 낙찰 받은거 관세사가 두병인거 발견하면 세금 때려맞고 그러는거 아닌가??
저번달에 내가 낙찰받은게 안오고 엄한놈이와서 우여곡절 끝에 울산지산지 본산지로 택배 보내주고 내꺼는 일본센터에 그대로 있다길래
다음 낙찰건에 같이보내준다고 해서 그러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니 일본에서 올 술은 관세까지 다 낸 상태인데 새로 낙찰 받은거 관세사가 두병인거 발견하면 세금 때려맞고 그러는거 아닌가??
그건 참 어케될지 궁금하네 관세청에 물어보셔야할듯 오배송받은것도 술임?
오배송도 술이죠 그래서 그건 알려준 주소로 보내줬어요
그거 관세청에 말해서 돌려받아야함 - dc App
그러면 먼저 관세청에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관세까지다냈던건데 오배송됬던 품목이라 다시 받는다고??? 가짜기 답답해지네요
입증을 다 해야해서 증거 많이 남겨놔요 - dc App
얼래 그냥 간단한게 아니네요?? 그럼 대행업체가 얘기한대로 같이받으면 무조건 안되는거네요?
대행업체는 관세까지 신경 안써줘요 - dc App
그럼 합배손하지말고 따로 니들이 알아서 나한테 보내라 해야할까요??
그쵸 다른날 보내달라해야죠 - dc App
대행업체에서 실수로 제 물건을 잘못보낸건데 와 그럼 같이보내지말고 알아서 누락한거 따로 보내라해야겠네요 난 관세까지 다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