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해서 친부모 아니라는게 증명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로 호적 삭제 가능.
아니라면 평생 동사무소에서 떼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자식 관계 표시되며, 사망 후에도 "사망" 표기로 표시됨.
그러니 본인은 아래 관리 잘해서 함부로 낳지 말길, 낳았으면 이혼 하지 말길.
본인 같은 질문 글, 본인 자식이 쓰게 만들지 않으면 됨.
익명(122.44)2023-04-10 13:16
결론 : 없음 // 2000년대 초반에 호적법이 폐기되고 가족관계등록의 관한 법률로 신설됨. 호적법은 부계혈족을 위주로 기록되던 가족관계등본인 반편, 가족관계등록법은 유전 계통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법률임. 따라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옛날임. 부양의 의무도 있겠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차후 상속 사건에서 상속 우선 순위(2순위)로 직계존비속이 있기 때문에 수십년 뒤에 이걸 처리해야함.
유전자 검사해서 친부모 아니라는게 증명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로 호적 삭제 가능. 아니라면 평생 동사무소에서 떼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자식 관계 표시되며, 사망 후에도 "사망" 표기로 표시됨. 그러니 본인은 아래 관리 잘해서 함부로 낳지 말길, 낳았으면 이혼 하지 말길. 본인 같은 질문 글, 본인 자식이 쓰게 만들지 않으면 됨.
결론 : 없음 // 2000년대 초반에 호적법이 폐기되고 가족관계등록의 관한 법률로 신설됨. 호적법은 부계혈족을 위주로 기록되던 가족관계등본인 반편, 가족관계등록법은 유전 계통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법률임. 따라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옛날임. 부양의 의무도 있겠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차후 상속 사건에서 상속 우선 순위(2순위)로 직계존비속이 있기 때문에 수십년 뒤에 이걸 처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