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A1. 협의 이혼을 할지 분쟁 이혼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2. 협의? 분쟁? 무엇을 하라는거죠?
A2. 자녀가 없을 경우 재산권 분할만 잘 협의 되면 신속히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가지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Q3. 재산권부터 설명해주세요

A3. 재산권은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가정 내 모든 물품과 차량, 통장잔고 및 할부와 채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을 따질 때 출자 소재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국내에서는 반려 동물까지도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시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분쟁 소재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바랍니다.


Q4.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A4.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수 차례 가정법원 가사조정관 및 판사에게 출석해야합니다.

    여러차례 출석을 하고 나면 선고기일이 정해지는데 선고받은 내로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잘 협의되지 않거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종료된 이후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시청(또는 구청)으로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Q5. 친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A5. 친권은 보호자(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민법에선 보호권, 교육권, 거소지정권,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측 원고-피고의 협의 내 개념일 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친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박탈)


Q6.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6.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산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판사들도 상당부분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Q7.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전 배우차 측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A7.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고 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


Q8.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A8. 원고-피고 간 이에 대해 조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사례마다 상이합니다.


Q9. 이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A9-1. 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A9-2.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2


Q10. 자녀를 면접교섭 보냈는데 귀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A10-1. 자녀 본인의 의사로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

- 자녀 및 이전 배우자와의 원만하게 소통을 권유합니다.

A10-2. 자녀가 귀가를 희망함에도 강제로 귀가시키지 않는 경우

- 친부 또는 친모라고 해도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1.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폭행(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Q11.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이혼한 배우자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신고바랍니다.




귀찮아서 나중에 더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놓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