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A1. 협의 이혼을 할지 분쟁 이혼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2. 협의? 분쟁? 무엇을 하라는거죠?
A2. 자녀가 없을 경우 재산권 분할만 잘 협의 되면 신속히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가지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Q3. 재산권부터 설명해주세요
A3. 재산권은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가정 내 모든 물품과 차량, 통장잔고 및 할부와 채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을 따질 때 출자 소재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국내에서는 반려 동물까지도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시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분쟁 소재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바랍니다.
Q4.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A4.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수 차례 가정법원 가사조정관 및 판사에게 출석해야합니다.
여러차례 출석을 하고 나면 선고기일이 정해지는데 선고받은 내로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잘 협의되지 않거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종료된 이후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시청(또는 구청)으로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Q5. 친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A5. 친권은 보호자(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민법에선 보호권, 교육권, 거소지정권,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측 원고-피고의 협의 내 개념일 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친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박탈)
Q6.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6.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산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판사들도 상당부분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Q7.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전 배우차 측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A7.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고 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
Q8.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A8. 원고-피고 간 이에 대해 조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사례마다 상이합니다.
Q9. 이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A9-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A9-2.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2
Q10. 자녀를 면접교섭 보냈는데 귀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A10-1. 자녀 본인의 의사로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
- 자녀 및 이전 배우자와의 원만하게 소통을 권유합니다.
A10-2. 자녀가 귀가를 희망함에도 강제로 귀가시키지 않는 경우
- 친부 또는 친모라고 해도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1.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폭행(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Q11.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이혼한 배우자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신고바랍니다.
Q.12-1. 이혼 소송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Q.12-2. 이혼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Q.12-3. 이혼 소송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저와 아내 밑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A12. 다음은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내용입니다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절차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① 아무리 밉더라도 혼외자녀를 출생 신고해주세요.
- 그래야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② "이혼 소송"을 진행하세요.
③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불일치를 확인하고 판결을 받아내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깔끔하게 빠지고 아내 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남게됩니다.
Q13. 저는 유부남이고 지금의 아내(A-혼인관계O)와 다른 여자(B)를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A와 B 모두 함께 동거하고 살고 있고 서로 모든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A와는 자녀가 없는데 최근 B의 자녀(C)가 출산하여 고민입니다. C를 저의 가족관계에 등록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A의 밑에 가족관계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A13. 사회풍속에 저해되는 상황이라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답변드립니다.
A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해야 자녀C를 B-의뢰자 간 사이에 가족관계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C는 B-의뢰자 간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됩니다.
A와 다시 결혼을 할지는 의뢰자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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