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아내가 바람핀걸 발견했습니다. 이 상간남을 어떻게 죠져야할까요?

A14. 먼저 고민할 것은 아내분과 혼인관계를 유지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괴를 아내와 상간남에게 합쳐서 덮어씌워주세요.

 "아내, 자녀, 상간남" 모두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으시겠지만, 당신의 남은 삶은 더 귀하고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Q15.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최근에 별거하던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다른 자녀도 있고 유산이 있던거 같은데 제가 분할받을 수 있나요?

A15. 결론은 "있습니다."입니다.

상속 사건의 상속 순위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Q16.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저는 아버지, 동생과 수 십 년을 살아왔는데, 최근 동생이 죽자 저희를 버린 어머니가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6. 사전에 "본인 사망시 어머니한테는 상속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유언장 작성이 빼앗길 보험금 보다 더 쌉니다.



Q17. 망해 먹을 제 아들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습니다!!!!

A17. 안타깝지만 친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뺄 수 있습니다.



Q18-1. 저는 여자고 유부남과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내분 몰래 아이를 출생했는데 저 혼자서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A18-1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는 친모의 성씨만 쓸 수 있습니다.


Q18-2. 유부남(친부)의 밑으로는 친자로 올릴 수 없나요?
Q18-2. 없습니다. 유부남(친부) 기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야,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거쳐 가족관계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중혼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Q19. 저는 남자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 후 갓난아이를 저의 집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가 연락처도 없고 잠적하여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 할까요?

A19-1.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비교적 쉽지만, 지금까지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한 절차는 이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72.do

A19-2. 또한, 여자친구에 대해 아동학대(방임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Q20. 이혼 사유가 될까요?

-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남편/아내(이가)가 일을 안해요. 남편/아내(이)가 양육을 안해요. 

A20. 증거와 상황을 잘 모아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1-1. 가정폭력을 당해서 남편/아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A21-2.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해서 남편/아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A21.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세가지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시조치 : 경찰 신고 후 경찰이 검찰로 신청 가능하며 보호처분 결정되면 효력이 종료됨.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번 연장(최대 6개월)

- 보호처분 : 사건처분 결과,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규정

 기간은 6개월~1년까

 -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 경찰 사건 처리 없이 가정법원으로 명령을 청구함

 기간은 최대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연장 가능 기한은 상이함



Q22. 남편/아내를 쫓겨내고 났더니 돈을 안 준데요.

Q22.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유에 해당됩니다. 주민센터에 의뢰해보세요.



Q23. (이혼하고 나서)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죽어버릴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Q23.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유(경제적 상황 등)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슬퍼하며 "자녀를 죽이고 본인까지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 아동복지시설 입소는 "보호자와 자녀 둘 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Q24. 이혼한 남편/아내가 자꾸 저희 집에 찾아와요.

A24.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5. 소송하려고 하는데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금전이 없어요.

A25. 법률 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외.




이거저거 쓰다보니 25번까지 왔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더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놓으세요.

(이전 글은 비번까먹어서 수정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