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양육권, 친권, 양육비 같은거 전부다 합의했고

또한 서로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소송같은 일체의 재산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합의해서

위내용토대로 이혼합의서작성했고

서로 싸인, 지장 찍었다

이거 법적효력있냐 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