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남자이름으로 결혼 전 에 올라갔고

결혼 후 남자가 남자 돈으로만 5년 10년에 걸쳐 월급의 상당분을 대출금으로 갚아나갈경우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갚는 돈이 큰 만큼 생활비로 가져다 줄 돈은 줄어들게 될 테고

부부간 생활비에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좀 더 높아질거임


남자가 500을 버는데 대출금 300 제하고 집에 200을 가져다주고

여성은 집에 300을 벌어와서 생활비를 한다치자



이 경우 대출금 다 갚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아파트는 분할대상이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