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남자이름으로 결혼 전 에 올라갔고
결혼 후 남자가 남자 돈으로만 5년 10년에 걸쳐 월급의 상당분을 대출금으로 갚아나갈경우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갚는 돈이 큰 만큼 생활비로 가져다 줄 돈은 줄어들게 될 테고
부부간 생활비에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좀 더 높아질거임
남자가 500을 버는데 대출금 300 제하고 집에 200을 가져다주고
여성은 집에 300을 벌어와서 생활비를 한다치자
이 경우 대출금 다 갚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아파트는 분할대상이냐 아니냐?
결혼전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되는 사례가 있는데 니가 말한 경우는 어떨것같아?
니집에서 니꺼만 먹었으면 내보내
약속의 십년이다 십년지나면 무조건 반반 - dc App
십년 미만이라도 맞벌이라면 내가 대출금 갚았다고해도 여자 기여도 인정되서 3년만 살아도 반반 - dc App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