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인데

이혼할때

스마트폰 비번 설정해놓잖아 알려준적없는데 나 잘때 몰래 인터넷 기록 같은거 사진찍어서 증거남겨놓은거 있는데 이거 
비밀침해죄로 소송 가능하냐

주변에 남편이 업소다녀서 걸렸는데 그게 나한테도 튀어서 
갑자기 상대가 
내가 업소 다닌기록 그거 유흥탐정인가로 돌려서 알아낸다음에 내꺼 인터넷기록 찾아서 증거 수집해놨던데.

이거 이혼할때 내가 불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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