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이혼 후 재산 반띵 글 보고 든 생각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즉 배우자 기여도가 없는 자산도 포함되는걸까?아무리 이혼법이 미쳐돌아간다고해도 결혼 전 자산에 대해서는 나눌 근거가 없지않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증여받은 아파트 등)으로서 이혼 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 판결의 추세가 특유재산 또한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ㅅㅂ 나라가 앞장서서 결혼 출산 조지는구나.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