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서에 둘이 서명해서 법원 제출하면 “네 접수됐구요 미성년 자녀있으시면 3개월 숙려기간이니까 3개월 후에 오세요” 한다. - dc App
3개월 숙려기간도 기다리기 힘들다고? 그렇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자. 대기업 오너들이 이혼합의의사는있지만 빠른시간내에 이혼하고자 할때 이 방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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