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살이고 최근에 제 미래때문에 개자식이 저한테 욕은 기본이고 훈육 목적의 회초리가 아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고 책으로 머리를 후리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오늘 아침에는 칼까지 찾더라구요.
어머니가 다행이 날카로운건 다 숨겨놓으셔서 다행이지..

뿐만 아니라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어머니한테도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짐니다

이번 일로 어머니와 길게 이야기를 해보니 어머니도 예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진짜 못참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증거는 없고 오늘 아침에 저를 때리고 욕한것만 녹화를 해놨는데
이런 배우자가 아닌 자식을 폭행, 폭언한 증거도 재판상 이혼에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