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술집 여자랑 바람났는데 그 여자가 6천만원 사기를 쳐서 아빠가 소송을 걸었었는데
소송 내용에 아빠와 그 여자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라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는 소송 열린 것만 아시지 이 부분은 제가 아빠 가방 뒤져보고 말씀을 드려서 안 거구요…
엄마 아빠는 이혼할 생각인데 이혼할 때 저 내용을 엄마쪽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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