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시혁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신청 기업(발행사) 최대주주의 계약 사항을 강화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최대주주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 부서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발행사 최대주주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방 의장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증권사는 발행사의 IPO를 주관할 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최대주주의 계약이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에서 퇴짜를 놓을 수 있다.
방시혁 사태 ㅋㅋㅋㅋㅋ

개쪽 저런기사가 나오는데 낯짝을 처들고 돌아다니고 있냐 머가리도 없는 새낀가보긔
방시혁방지법 생겼네
아니 사실이면 우선 저사람한테 법을 적용해야지 이제와서 무슨 사례를 막는다는거야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였단거네 근데 소급적용되나요
방시혁방지법 ㅋㅋㅋ 빽이 어마어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