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시혁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신청 기업(발행사) 최대주주의 계약 사항을 강화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최대주주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 부서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발행사 최대주주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방 의장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증권사는 발행사의 IPO를 주관할 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최대주주의 계약이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에서 퇴짜를 놓을 수 있다.



4000억 챙긴 방시혁에…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때 최대 주주 관련 계약도 본다

4000억 챙긴 방시혁에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때 최대 주주 관련 계약도 본다 상장 심사 때 주가에 영향 미칠 최대주주 계약도 대상 하이브 상장 때 뒷 계약으로 4000억 챙긴 방시혁 사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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