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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줌건은 경찰에서 1년넘게 경찰수사중이던게 오늘자로 무혐의 결론이 난거임


무혐의도 종류가 있어. 혐의는 있지만 유죄에 이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인게 있고


민줌은 위법성이 전혀없는 순도100% 짜리 무혐의 인거임


근데 이걸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것도 검찰에다가?


경찰수사결과 이의신청은 경찰에다 신청하는거임 ㅋㅋㅋ



경찰수사결과 무혐의 불송치란 말이.... 그 다음단계인 검찰로 사건 이첩 자체가 아예 안됐단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