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견적보러 갔다가 발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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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밀집지역 도시 5층 빌라 옥상층
물받이 배수구를 베란다로 뺐는데, 요번 장마때 베란다에 물이 범람해서 실내까지 침투.. 베란다층 천정 다 침수되어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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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받이는 지상층까지 내려서 지상의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요로코롬...
이걸 시공한사람들은 뭔 생각인지 물길을 베란다로 빼놓으셨네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편하게 일해서 돈벌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상층까지 물받이관 내리는것보다 베란다로 흘려보내는게 편하니까...
감리나 마감, 시공감리, 공무하시는 분들계시면...
마감감리하면서 물받이 이따위로 시공하는 사람들 있으면 죄다 조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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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공뭔들도 법적 사항 아닌건 지적 안함. ㅋㅋ 권장하지. 법적 사항도 아닌데 의무적인것처럼 말했다간 그게 갑질이 되는거거든.
왜 장애인 편의증진법도 보면 용도별로 설치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는데 권장사항은 안지켜도 되고 공무원이 권장사항을 보완때리면 갑질되는거임.
그런함정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이건 그냥 양심의문제인듯? 어쨋든 개같은ㅅㄲ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