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2007.02.15.>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7.02.15>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2.15>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7.02.15>




밑줄 친 부분 말인데


시 조례에 의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다는 소리임 이게?


근데 실제 저 땅에 지어진 건물은 다가구가 아닌 단독주택인데


저 조례 문항이 뇌정지 오게 만드네...


가, 나, 다, 라에서 지정한 건축물 외에는 건축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었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특별히 허용해 준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