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가설건축물(조립식가설사무실) 구조계산서 제출하라고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가항목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하는데
구조계산서 제출안해도되지않나??
이거 그냥 cm이 꼬장 부리는거아닌가?
2층짜리 가설건축물(조립식가설사무실) 구조계산서 제출하라고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가항목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하는데
구조계산서 제출안해도되지않나??
이거 그냥 cm이 꼬장 부리는거아닌가?
3층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해서 구조계산서 제출해야함 현장개설시 쓰는 가설건축물은 2층이 평범하지 않나?
3층이상이면 법에도 하라고 되어있으니까 하지말래도 할건데 법에서 하지말라는걸 왜 계속 하라는건지 모르겠음.
저번에 중점품질관리계획 제출하라길래 중점품질관리계획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작성해서 시공사에게 줘야하는거라고 법들고가서 따졌더니 엿맥이는건가..
2층짜리 공사용 가설에 구조검토라...
안하고 개겨보는게 맞겠지??
@글쓴 건갤러(14.35) 세상만사 괘씸죄...지는척으로 법규 슬쩍 말하고 제발봐달라고 해라.
@ㅇㅇ(223.39) 그지 지는척 봐달라고 하는게 현명한거겠지? 건설사업관리단 자존심 너무쌔고 법보다 지들이 위인것처럼 말하는거 역겹긴한데..
우리도. 법외에 경험상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 문제생기는 것들은 더 받기는 함. 혹시모르지 그 감리가 저걸로 나중에 다쳤었나?
웃긴 게, 해체는 서류 내야 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