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가설건축물(조립식가설사무실) 구조계산서 제출하라고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가항목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하는데


구조계산서 제출안해도되지않나?? 

이거 그냥 cm이 꼬장 부리는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