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발주처/건물주
B 건설업체
C 하청업체
A와 B는 건물 건축계약서 체결
B와 C는 철제 골조 공급 하청계약서 체결
B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A에서 B에게 기성으로 돈을 지급하는게 아닌, C에게 바로 철물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하고 B와 C는 동의함.
철골 납품 완료 후, 2년 뒤 건물 완공 시점에 C는 A에게 미수금이 있으니 돈달라고 하는데,
C 입장: 돈을 직접 준 시점부터 A는 B-C의 하청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니 잔금을 줘야한다.
A 입장: 보지도 못한 하청계약을 당연히 승계하지 않았고, 단순히 B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이 그대로 C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C에게 송금하기로 했으니 미수금은 하청계약 당사자인 B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어디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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