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사기를 치려하는데

절대 수긍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비양심적 관장들이 주로 하는 변명이 자기네 체육관 별도 규정이 있다

할인가격이어서 원래는 더 비싸니 환불 안된다

첨부터 대놓고 환불거부라고 ㄱ소릴 시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ㄱ소리니 무시해라

할인가격이든 뭐든 그 가격에서 환불해줘야 하고



위약금도 그 가격의 10% 이상은 불법이다

일단 내가 한방법은..

1. 일단 시청에 지역경제과라고 있는데 온라인 민원 넣음
근데 강제력은 없어서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빨리 환불해주라고 권고만 함..

여기서 비양심적인 관장놈이 환불거부 하면 지체없이
  

2. 소비자원에 신고 - 여기도 첨에는 전화로 권고만 하는데 여기서도 환불 거부한다?


3. 소비자원에 즉시 분쟁조정 신청 해라
이건 사유가 명확하면 백프로 강제력 발생함 여기서도 거부하면 체육관에 압류딱지 붙는걸로 앎


난 3번에서 분쟁조정 신청하고 결정나기 직전에 관장놈이 환불해주겠다고 소비자원에 전화왓다고 해서 분쟁조정 취소함


근데 그 인간이 나한테 했던 언행이 너무 괘씸해서 2번 단계에서 이미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했음


복싱체육관 결제할때 계좌이체든 뭐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라 이거 신고하면 나한테 금액 20% 포상금 나오고 그 인간은 과태료 20% 낸다




난 솔까 이게 더 통쾌햇음ㅋ

암튼 작은 돈이라도 비양심적인 관행으로 소비자 우롱하는 인간들 봐주지 마라..

그리고 계약서 썼으면 반드시 가지고 있고 입금내역 캡쳐해서 같이 신고해라

환불요구시 통화녹음 하거나 문자내용도 동봉해..


요약 ; 소비자원 신고 + 분쟁조정 신청 +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