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충분히 주정부, 연방정부 홈페이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가끔 캐갤에서 댓글들 보다보면 아직 모르는게 있는것 같아서 물어볼게.
영주권을 고용주가 '지원' 해준다는게 LMIA Permanent residence stream을 말하는거지? LMIA low-wage, high-wage stream처럼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LMIA stream이 아니라, LMIA Permanent residence stream.
EE CEC 상에서는 고용주의 '지원'이라 할만한건 LMIA Permanent residence stream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필수가 아니라 CRS 점수 50점 더 받기 위한 거뿐이지?
BC 기준으로 PNP 상에서도 대부분 stream에서 LMIA는 필요없고 그냥 valid job offer만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job offer에 명시된 contract 기간 정도만 조건이 있지 고용주로부터 어떤 영주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건 없는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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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다가도 너내가 건실한 회사인지 물어보고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어 그걸 인정 받아야 너를 쓴다고 보장 받을수 있거든. 회사입장에선 'ㅅㅂ 구지 ㅈ도 안되는 아시안인을 위해서?'라고 나올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좀 힘들수 있음.
답변고맙다. BC PNP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job offer를 준 회사가 적절한 회사인지 Employer Declaration Form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서로 증명해야할게 많은것같네. LMIA가 필요한건 아니고, Genuine Efforts to Recruit Locally를 증명할수 있어야한다는데, 그것도 open work permit이 있으면 굳이 필요없는것 같음. 근데 BC PNP말고 EE에서도 이런게 필요해?
글쎄 그건 모르겠음 각자 서로한태 맞는 이민 카태고리가 있으니까. 내가 할때는 pnp cec가 대세였는대 다른 이민 카테고리는 어케 될 지 모르지.
예로 들어 스시집이면 업장크기에다가 종업원 몇명이다 이걸 충족해야 해 영주권 주려면. 다른 업종도 그런 제약이 있겠지.
나도 영주권 지원 못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회사에서 굳이 이놈한테 이런거 해줘야되? 울회사 포함 이런 회사 많음. 차라리 이런거 요구 안하는 놈 뽑지 이런 마인드. 특히 회사 장부를 다 들쳐내야되서 구인난인거 아니면 엄청 꺼린다.
BC PNP할 생각이라면 들어갈때부터 이거 지원가능한지 회사에 확인부터 해야겠네? 아니면 지원못받아도 같은분야 경력좀 쌓고 영주권 지원가능한 조건 다 채우고나서 영주권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아 이직하던가
직원(너님)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LMIA 추가점수50 점이 있는데 그거 받는거에 사인 해준다는 뜻.
다시 자세히 EE CEC하고 BC PNP 읽어봤다. 댓글에서처럼 EE에서는 고용주가 LMIA 추가점수 50점 이거 외에는 별달리 고용주의 지원이라 할만한게 없는것 같음. 따라서 50점 굳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의 지원이랄게 딱히 필요없는것 같은? 하지만 BC PNP에서는 적절한 회사인지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문서들을 제출해야되는 점에서 회사의 지원이 필요한것 같음.
아 미안, Pnp는 고용주가 직원 영주권 받을때 까지, 안짜르고 영구히 고용하겠다는 서약 및 각종 서류 이것저것 챙겨줄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