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사람은 맨 밑줄만 읽어도 무방함)
참고로 나는 아직 캐나다에 직업이 있는게 아님. 불어 공부하다 현타와서 아무것도 안할 바에 한번 세금 계산해 봄
1년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다.
근로소득: $52000
미리 떼어놓은 세금(원천징수) : (저소득 구간에서는 연방 15%, 온주 5%정도이니)정도? 대략 $10000
CPP $3000
EI $1000
이랬을 때 세금신고 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52000-14000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버림) = $38000
RRSP 무리해서 냄 $7,500
교회 등 기부금도 냄 $6,000
이사비용 등도 약간 포함되어 있음
가상으로 작성된 T1 을 읽어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신고서가 읽히는 것 같았다.
Step 2 — Total Income
1. 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 Line 10100): $52,000)
Step 3 — Net income (을 구할 차례)
34. RRSP 얼마 내었는지 (Line 20800) $7,500 (내집마련을 위해 좀 무리했다고 가정)
41. Moving Expenses (Line 21900) $171
45. CPP enhanced contribution (Line 22215) $363.75
이렇게 해서 Step 3 에 나오는 금액들을 모아($8,035.35) Employment Income에서 빼줌. 다시말해 이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비과세소득) 라고 해석되었음.
이렇게 되었을때 Net Income, 그리고 나에겐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Taxable Income 은 $43,964.65 이라고 뜸
Step 5 — Federal tax
이 43K 의 15%인 ($50,197보다 적기 때문에) $6,594 가 연방 세금이라고 나옴
여기서 끝나지 않음—————————-
Non-refundable tax credits 을 구할 차례이기 때문.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 아닌걸로 쳐주는 걸로 대충 해석함. 앞 부분의 넷인컴을 위한 deduction 과는 좀 다른거 같긴 한데ㅎㅎ
74. Line 30000, $14,398 (basic personal amount)
83~93, $4,509 (CPP, EI 납입액으로 판단됨)
105. Line 33099(medical expenses), $600 > 본인의 넷인컴 43000불의 3%인 1300불보다 낮기 때문에 택스크레딧에 안들어감
여기까지 나온 돈을 다 합하면 $18,907
이 값의 15%는 2,836.10
기부금: $6000 낸 것 중에 $1,712 만큼 크레딧
이렇게 될때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 $4,548.10
이걸 아까 계산된 연방 세금에서 빼면 $2,046
주정부 세금을 붙이면 3,032.31 내야되는 상황
하지만 ——————————————
1년동안 회사에서 이미 11K 불에 가까운 세금을 미리 떼어간 부분은 빼놓고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Line 43700) 위에서 계산된 약 3천불을 빼면
계산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대략 $7,965.19 을 CRA 에서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됨.
처음으로 돌아가서
1년동안 온주 시골에서 에서 52K 벌었을 때
미리 떼간 세금+환급액+택스크레딧+Climate Action 등등을 포함해 보면
$5,648이 실제 세금이고 $46,352 이 1년동안 실제로 내 손안에 들어온 게 됨 (실질세율 약 10%)
$25,000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물려진 격(연방 15%+온주5.05%)
* RRSP 는 나중에 집을 살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나의 가처분소득으로 칠수 있겠다 생각이 듦
* 기부금 6천불을 내었을때 돌려받는 금액이 $1,712으로 총 기부액의 28.5%를 돌려받는것으로 계산됨. 기부금 항목은 특이하게 Non-refundable tax credit 을 다 계산하고 그 위에 얹는 것으로서, 대략 $7,764어치의 벌이를 비과세 처리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느낀점:
1. 세금 낼 바에 기부하게 되는구나
2. RRSP, 내집 마련 용도로는 고민해보자
3. 세금신고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김ㅎㅎ
정보 고마운데 저거 너 이름 나온것 같은데 체크해보셈
아 글군ㅋㅋㅋㅋ어차피 리갈네임 아니고 시뮬을 위해 넣은 것이지만 혹시몰라 지움 알려줘서 고마워! - dc App
ㅋㅋㅋㅋㅋㅋ 난 너의 이름을 알고있다! 커피좀....ㅎㅎㅎ
다헹이다 여권이름 안적어서ㅋㅋㅋㅋㅋㅋ취업하고 세금신고해서 리펀하는 날 엔엪을 기억하겠음! 이왕이면 내가 취업할 도시에 살면 더 이득(?)ㅋㅋㅋㅋ - dc App
ㅋㅋㅋㅋ 감사ㅋㅋㅋ 난 밴쿠버일 확률 90% 이상!ㅋㅋㅋ
혼자 10만불 보다 커플 5만+5만 일때 압도적으로 세금이 적음
자녀 많으면 자기가 낸 세금 이상으로 엄청 돌려받는다는 계산은 해봤는데 부부 둘이서만 있어도 세금이 꽤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 dc App
나 와이프 딸. 세가족 이번 리턴 4500불인듯 - dc App
거의 한달 월급 아닌가ㅋㅋㅋㅋㅋ 자녀 양육하면 이걸로는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음… 고생이 많아요! - dc App
내가 세알못인데 세금낼바엔 기부가 낫다는게, 기부를 하면, 낸 만큼 인컴이 까인걸로 간주해서, 세금 %증가하는 턱이 줄어들고, 기부에 대한 환급도 받을수 있어서 그런거야?
거의 맞음. 이미 계산된 세금(주+연방 합쳐서 저소득자의 경우 20~30% 매기고 시작함) 에서 까는 것임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내가 본문에 추가한 Schedule 9 이라는 기부금 산출용 서류 참고) 그래서 이 기부금 항목의 카테고리는 Non-refundable tax credit 임. 고소득자들은 별다른 Tax Credit 이 없으면 세금을 연방+주 합쳐서 30~50% 내는데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그 기부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에 대해 세금으로 안 뜯김ㅎㅎ
다시말해 예를들어 $6000 어치의 돈을 기부금으로 안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 (별다른 tax credit 이 없을 때) 연방 15% 주정부 대략 5~15% 을 물림. $6000 을 기부금으로 냈기 때문에 온타리오 기준 $1203 을 세금으로 뜯지 않고 오히려 $1712 만큼 애초에 내야 했던 세금을 줄여주는 것임
내가 돈계산에 약해서 이해가 잘된건지 모르겠는데 기부해서 6000$이 나갔음에도, 기존 인컴 다운사이징의 tax + 환급금이 6000$ 보다 더 크다는거야? 아니면 이왕 기부 이만큼하면서, 다른사람들 도우면서 최대한 정부가 세금 덜 걷게 하는 방법인거야? 젤 싼 요금제 쓰면서 새폰 살때, 비싼요금제 유지하면 더 저렴하다는 말듣고 핸드폰 샀던 과거 경력때문에 이해가 어렵네
음.... 우선 우리가 Deduction 과 Tax credit 이라는 용어를 한번 확인했음 좋겠는데, 인컴 다운사이징은 내생각에 Deduction 에 해당함. 대표적인 사유로 RRSP 납입금액과 자녀양육비(데이케어 취학전아동 1인당 연 8000불 한도 등)가 있음. 이 Deduction 들은 세금을 물려야 하는 소득을 줄여줌. 위에서 예시를 든 5만불 전부가 아니라 RRSP 랑(5000불 납입한것으로 가정) (만약 한부모 가정이라면) 본인 앞으로 자녀 한명에게 사용한 데이케어 8000 불, 즉 $50000-$5000-$8000 = $37000 에 세금을 계산함. 그런 다음 이런저런 항목으로 이때 계산된 세금을 깎는 것이 택스 크레딧. 택스 크레딧의 대표적인 항목이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각종 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지출 그리고 기부금이 있음. 다른 공제들은 해당 금액(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의 15%에 대해서 택스 크레딧을 쌓지만 기부금은 다른 항목에 비해 계산 방식이 다름. 윗 댓글에서 언급한 예시금액을 T1 이라는 세금신고 양식에 집어넣어보면, 내 소득 50000불 중에서 RRSP 와 자녀양육비 $13000 뺀 (Deduction) $37000 에 연방세율인 15%의 세금을 최초 계산함.($5550) 온타리오라면 $1868.5 의 세금도 계산됨 그럼 이제 이 오천 얼마의 세금에서 연방쪽 Non-refundable tax credit 을 계산할 차례임. 이것저것 계산한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6000$을 기부금에 대한 택스크레딧을 계산할 차례인데, 본문에 첨부한 이미지에 쳐진 빨간 네모와 같이$1712
크레딧이 쌓임. 이 $1712 의 크레딧으로 연방 크레딧으로 $5550 의 연방세액을 깎음. 이냐면 한번 T1 세금보고 양식 정독해보길 권함. Wealthsimple tax canada 라는 사이트 이용하면 알아서 양식에 내용 채워주니 참고.
진짜 미안한데 내가 개빡대가리고 난독이 있는거 같아서 다시 질문하나 해도될까? 최종적으로 봤을때, 기부를 했을때 내 지갑에 남은 돈이, 기부를 안했을때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기부 받는 단체가 얻는 이익은 고려 X)
좀더 극적인 예시를 들겠음. 퀘벡에서 연소득 $400,000 이면 연방+주정부 + 각종 보험료 해서 세율이 거의 50%임(거의 $200,00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함). 그런데 본인이 $200,000 을 기부금으로 내버리면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 $200,0000 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은게 됨. 대략 $114,192 만큼의 세금을 안 내게 되거든(Tax credit) 미국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엄청난걸로 구글 검색결과가 나오던데 억만장자들이 기부하는데 그냥 기부하는게 아니었음...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을 물리지 않아....ㅋㅋㅋㅋ
기부를 했을때, 내 지갑에 남은돈은, 기부를 안했을때보다 적지만 기부받는 단체의 이익을 고려했을때, 즉 (나+단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기부하는것이 낫다 라는거네?
예시로 든 연소득 $400,000 에서 세금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200,000을 기부하고나면, 남은 $200,000에서 세금을 때니깐, 기부 안했을때 남은돈 : 약 $200,000 기부 했을때 남은돈 : 약 $200,000에서 $200,000의 세금을 뺀 돈 이니깐
기부받는 단체의 이익을 고려했을때, 즉 (나+단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기부하는것이 낫다 라는거네? - 예스. 기부했을 때 본인+단체 가 얻는 이익(3억) > 기부 안했을 때 세금 뜯긴 다음 나에게 남는 이익(2억). 추가로 이런 고소득자들의 기부가 적절히(?) 잘 알려지면 사회적인 존경도 받을 수 있음.
답변 ㄳㄳ 이해 잘됬음 진짜 고소득자들중에 탈세하는애들은 이거 잘 악용할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