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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휘둘린 언론사 편집권, 사과하면 끝? : 클리앙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2021년 기사가 현대차 측의 요구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일이 있었군요. SBS, MBC, YTN, 세계일보, 뉴시스는 기사를 삭제했고,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기사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 언론사들은 4년 전에 해당 기사라도 썼지.. 출처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 중앙, 문화일보는 기사를 썼는지 안썼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언론의 광고주, 재벌 봐주기가 아무리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도 그래도.. 이정도 일이면굴당에 글이 올라올 법도 할텐데.. 제가 못 본 것인지.. 중앙일보가 보도한 ‘정회장 격노’ 기사 글에 달린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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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88

현대차에 휘둘린 언론사 편집권, 사과하면 끝?

현대차에 휘둘려 현대차 사주 장남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드러난 언론사들이 대부분 기사를 원상복구하고 사과에 나섰으나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드러난 언론사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속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수 언론사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으나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의 요구로 SB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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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휘둘려 현대차 사주 장남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드러난 언론사들이 대부분 기사를 원상복구하고 사과에 나섰으나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드러난 언론사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속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수 언론사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으나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의 요구로 SBS, MBC,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 5개사가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곳은 현대차를 ‘H그룹’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이름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YTN을 시작으로 이같은 사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지자 대부분의 언론사가 기사를 복원하고 사과에 나섰다. 

이것으로 문제는 해결된 걸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아일보는 1건의 기사가 그대로 검색되지만 조선과 중앙, 문화일보는 아예 기사가 없거나 흔적만 남은 기사들은 접속이 안된다”며 “지금 도마에 오른 언론들은 4년 전엔 기사라도 썼다. 그런데 조선, 중앙, 문화일보는 그때 아예 안 썼던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삭제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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