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능력없음 (병 없어도 나이 많으면 충족)
2. 재산 없음
3. 소득 없음
4. 가족 없음
이 조건 충족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무조건 지정 된다더라.
그럼 기본적인 수급비랑 집 없으면 주거급여 까지 쏠쏠하게 챙기고
- 나라미 타다먹기
- 자원봉사 단체에서 주는 연탄, 김치, 과일
- 무료급식소
로 식생활 해결하고
집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에 살거고
옷은 당근 무료나눔이나 헌옷수거함, 동묘시장 같은데서 몇천원짜리 허름한 옷을 주워다 입을거임.
매일 술담배에 쩔어 살면서
노상방뇨, 배변은 기본으로 하고
안씻고 냄새나는 상태로 출퇴근시간대 만원 지하철 타서 민폐도 좀 끼치고
동네 길고양이들, 비둘기들 밥도 주고
하모니카 불면서 버스킹으로 용돈도 좀 벌고
여름엔 편의점, 은행 무더위쉼터 가서 낮잠도 좀 잘거임
나랑 비슷한 생각, 처지에 놓은 수급자 노인들, 홈리스들 모아서
동네에 민폐 끼치고 다니는 크루 하나 만들 생각.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는 한국식 히피의 삶이 꿈이다.
꼭 그렇게 살길 바래
http://m.site.naver.com/211lk
%~ 머구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8년생 차갤 최고령 어르신~ 너도 곧 히피될 준비하고 잇니?
머기업 회장 진짜 아빠 찾는거 포기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건전한 찰스 맨슨 처럼 살아가는거지. 낭만적인 삶
ㄹㅇ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폐 끼치고 살면 국가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할거임
길거리에 대놓고 싸는 노상방뇨는 불법이지만.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걍 지려버리는건 합법이잔아. 이렇게 머리를 잘 써야지
@ㅇㅇ(222.121)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 유무: '실수'였다 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갤러2(58.29) 그니깐 바지벗고 대놓고 싸면 노상방뇨로 불법이 맞는데
@차갤러2(58.29) 바지입은 상태로 지려버리고 실수라고 하면 어케 처벌할건데???
@야옹어르신 상황에 따라 처벌 된다고 그래도
강남 같이 잘 사는 동네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동네 민도와 치안을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거임
중세시대로 치면 음유시인 같은 존재들인거지
조선시대로 치면 방랑시인 김삿갓 인거고
do not feed this animal
그러다 잡아가서 강제로 주사 놓으면 우짜노 ㄷㄷ - dc App
폰 프리브 쓰나?
갤25 쓰는데
블랙베리는 예전에 쓰던폰이고
2찍의 미래
ㅋㅋㅋ서울역에서 담배피고 있으면 슬그머니와서 담배달라는 아재들 생각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