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로 노인네가 운전석 조수석 트렁크 다 긁어놨는데요. 이유는 추정이지만 평소 본인이 대는 자리에 차를 대놨다는(지정석 아님) 말같지도 이유일거같은데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했고 형사가 cctv돌려봐서 잡았다는데 합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이라 세상물정몰라서.. 일단 처벌 원한다고 하고 상대가 합의 보자해야지 합의할 수 있는건가요? 차종은 아반떼cn7이고 기스하나 없는 새차 뽑은지 6개월됐는데 이러니까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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