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주정차중인 내차 긁어서 상대 과실 100퍼센트 잡혔는데


안개등이랑 범퍼 손상인데 안개등은 교환 범퍼는 경미 손상 단계에 따라 수리하겠다는데 보험 약관에도 있고


단순하게 나누면 상대 가해자 나 피해자 인데 왜 지들이 판단해서 내 재산에 피해를 입혔는데 수리밖에 안됨?


금감원도 똑같은 말 하는데 씨발 개 쌩양아치 새끼들 아니냐?


이거 교체로 하고싶은데 내가 가서 몰래 더 조져놓는거 말고 방법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