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 두 법안 필사적으로 막는중
선진국중 집단소송 없는 유일한 나라 : 한국
oecd로 나아가면 3개국만 없는데 유일하게 선진국인 한국이 들어감
집단소송 : 동일한 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중 단 한명이라도 소송에 참여해서 기업을 상대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한 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도 배상 가능
한국 :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가능 참여안한 사람은 1원 한푼 배상 못함
이거 선진국처럼 만들려 하니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등 국내 대기업 출신 모임회인 전경련이 나라망한다고 언플해서 수년째 무산됨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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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노란봉투법 같은 선진국에도 없는건 왜 안 없앰? ㅋㅋㅋㅋㅋ
상속세도 ㅋㅋ - dc App
노동유연성 확보도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