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 두 법안 필사적으로 막는중
선진국중 집단소송 없는 유일한 나라 : 한국
oecd로 나아가면 3개국만 없는데 유일하게 선진국인 한국이 들어감
집단소송 : 동일한 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중 단 한명이라도 소송에 참여해서 기업을 상대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한 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도 배상 가능
한국 :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가능 참여안한 사람은 1원 한푼 배상 못함
이거 선진국처럼 만들려 하니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등 국내 대기업 출신 모임회인 전경련이 나라망한다고 언플해서 수년째 무산됨 ㅋㅋㅋㅋㅋㅋㅋ
수십년간 미국 및 유럽에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징금만 수천억을 넘어 조단위 찍어도 절대 시장 철수 안하면서
한국에선 기업 망한다노 하지말라노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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