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고발장 접수된 이후 내용열람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때
대충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할수 있다.
고소 고발인 상세주소 연락처만 빼고 고소장 거의 전부 공개 = 고소인을 병신으로보고 있음
고소 고발인이 제출한 내용 대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죄명만 공개 = FM대로 피의자 조사 빡세게 할거란 뜻
2. 의견서 제출 타이밍은 조사받는 당일 서면제출이나 이메일 전송
미리 제출하면 수사관중 어떤 사람은 이거 토대로 유도심문 할수도 있음
조사받는 당일 서면제출하거나, 출석 직전에 이메일 전송
가장 좋은방법은 출석전날 익일등기로 보내고 (제출 증거가 남음) 서면으로 한번 더 제출
3. 경찰조사후 전자지문 스캔 안하면 100% 불송치
조서에 인주바른 지장이나 도장 찍는경우가 아니고
조사실 외부나 다른 조사실에 있는 지문 스캔 장치가 있다
여기에 스캔 안하고 귀가조치 시키면 100% 불송치
단, 간혹 수사관이 '2차조사 할수도 있어요' 이러고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감 경정 이상한테 검토받고 최종판단 들어간다는 의미임
경감이상 간부 (부서 팀장) 판단하에 송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부르는 경우 있음
4. 혐의가 명백할수록 + 변호사 선임 고소일수록 검찰송치와 조사가 빠름,
반대로 애매한 사건은 수사관끼리도 서로 떠넘김
예를들어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혐의 인정되는 사건인 경우
피의자 특정 및 경찰조사에서 송치까지 2주 정도밖에 안걸림
반면에 경찰들이 봤을때 (수사 심의 의원회에 법률 자문인이 있어서 이사람 조언을 받음)
이거 혐의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피의자가 애매하지만 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
일단 후순위로 밀리고 경찰조사 자체가 2달 ~ 3달, 길게는 반년도 미뤄짐
단, 변호사가 선임된 고소 고발건은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음
혐의가 명백하거나 죄가 안되는게 명백한 사건은 송치 / 불송치 까지 1일 ~ 2주내로 대부분 처리됨
혐의 입증이 힘들거나 다툼사유가 많아서 불송치를 고민해야 하는 사건은
경찰조사 1달 ~ 2달 사이에 불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5. 담당 수사관의 직급과 나이를 보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 가능함
경미하고 기존 사례가 많이 쌓인 사건은 보통 경사, 경장 심지어 순경이 담당함
(순경의 경우 보통 경찰서내에 사례가 많이 쌓여서 눈감고도 불송치하는 사건 짬처리 담당)
경위의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
9급합격해서 나이 꽉찬 승진 경위 = 비교적 사건 설렁설렁하게 대할 여지가 큼
그래도 짬에서 나오는 압박수사기법이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쫄수도 있음
경찰간부시험 및 경찰대출신 초임경위 = 니 사건 좀 빡세게 볼거라는 뜻
여기에도 예외가 한가지 존재하는데
여청과 스윗 짬경장, 짬경위 + 새끼 여자수사관 합동조사 = 너 송치사건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조질거라는 뜻
6. 불제사건 기록반환이나 형제사건 보완수사 요청은 명백한 사건일수록 빠름
불송치 이유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도 안돼서 빠른 재수사가 필요하거나
송치 이유가 말도 안되는 경우 1일 ~ 2, 3주 사이에 기록반환이나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짐
1달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불제사건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2달 꽉채우는 경우 = 불송치 판단이 맞는것 같지만, 법률 적용이나 혐의 적용이 애매할때
2달을 꽉 채워서 기록반환 하는 이유는, 2달이 넘어가는 순간 차장검사 결재가 필요해서 그럼
부장검사 단계에서 결재 가능한 2달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음
끝까지 검사가 고민하다가, 2달 채우기 1 ~ 2일전 기록반환하는 경우가 많음
1달반 ~ 50일 사이에서 재수사 요청 하는 경우
위랑 비슷한 경우인데, 어쨌든 혐의 입증이 힘들기는 한데
뭔가 부족한 부분 조금만 더 채우면 기소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음
이때 돌아오는 사건들은 경찰들이 대부분 송치 의견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바꾸는게 대다수임
왜냐면 어차피 최종 판단 권한이 없고,
어차피 열심히 불송치 수사보고서 써도 검사가 기소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헛수고라서 그럼
진짜 곤조 강해서 '내 수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관 빼고는
재수사 내려오면 송치의견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음
7. (일반적인 경범죄) 검찰수사가 길어질수록 피의자에게는 희소식
공소사실이 하나가 아닌 여러개고
변호사 붙여가면서 쟁점 하나하나 다 다투는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
죄목이 하나고 경미한 사건 (낮은 금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될만한 사안) 이고
피의자가 혐의 인정 안하거나 부인하는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
수사기간이 1달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거의 100% 가깝게 무혐의 불기소 사건임
운이좋으면 1달넘에 검찰 계류된 사건은 고소 고발인 무고죄 수사중일수도 있음
아무튼 경범죄이고 애매한 사건인경우
수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득임
이런경우 보통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검사처분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기존 송치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검사가
불기소를 내리는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존심도 상해서 그럼
그래서 후임 검사에게 사건 인계할때 불기소 하라고 작성해놓고
후임 검사는 그걸 토대로 불기소함
반대로 오히려 불기소가 1주일 안에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경찰이 무지성으로 송치한 경우라서 그런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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