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어떤새끼가 2차로에 차를 쳐대놔서 좌측차선으로 옮김그대로 50미터 가니까 옮긴 차로에 직진금지표시 있었고 아차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음(차로는 이어져있었음)주변에 차, 사람 아무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음
그정도는 그냥 넘어감 대낮에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찰은 표지위반으로 보는데 검찰은 처벌 판례가 없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