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직전에 마주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당연히 정차 

이거 은근 사람 없다고 가라고 빵 거리는 미친놈들 있음 



2.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에서 

일단 정지 하고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이제막 저 멀리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 


뒷차가 빵 거리면 신고 가능 과태료 4만원 



이랬다가 하도 헷갈려 하니까 

아 사람 없거나 이제 막 멀리서 건너려고 하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

(예전처럼) 이라고 말함 



근데 갑자기 집중 단속 합니다 하면서 

위 2번으로 회귀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