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직전에 마주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당연히 정차
이거 은근 사람 없다고 가라고 빵 거리는 미친놈들 있음
2.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에서
일단 정지 하고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이제막 저 멀리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
뒷차가 빵 거리면 신고 가능 과태료 4만원
이랬다가 하도 헷갈려 하니까
아 사람 없거나 이제 막 멀리서 건너려고 하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
(예전처럼) 이라고 말함
근데 갑자기 집중 단속 합니다 하면서
위 2번으로 회귀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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