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우회전 대기 차로에서 정차 중이었음

2. 우회전 직전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상황이 있었음

3. 본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대 차량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우회전하였음

4. 우회전 후 도로가 비교적 한산해진 구간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 변경 후 가속하였음

5.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가속 과정에서 차량 거동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음

6. 차량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상대 차량 전방으로 급하게 진입하게 되었음

7.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발생하였음

8. 접촉 당시 충격이 매우 미미하여 본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였음

9. 이후 상대 차량이 약 15분가량 뒤따라와 사고 사실을 알렸음

10. 본인은 상황을 확인한 뒤 즉시 보험 접수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였음

11.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당시 즉시 큰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함

12. 사고 직후 보복운전 또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함

13. 이후 평소처럼 차량 운행을 계속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순차적으로 덮어쓰기됨

14. 이후 상대방의 신고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실을 인지함

15. 현재 블랙박스 영상은 순환 저장 구조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16. 본인의 입장은 운전상 과실은 인정하나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보복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임

 

요지

본 건은 상대 차량에 대한 반복적 위협 또는 고의적 급제동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

우회전 후 추월 과정에서 젖은 노면과 순간적 차량 거동 불안정으로 발생한 단발성 경미 접촉사고임





써진대로 사고 났었고 상대 운전자는 몸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 가보세요 하고 대인 접수해줌


근데 담당자 전화 와서 들어보니 운전자+동승자 일주일 입원했고 보복운전이니 보험처리 취소하라 했다더라고


운전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고소했고 경찰에선 조사 받고 행정처분 벌점 100점 받아서 면허정지 100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등기를 2번인가 못받았단 말이지


사고가 1월 조사 받고 검찰에 의견서 낸 게 3월 말 쯤인데


면허 조회 해보면 아직 정상임


상대방이 따라와서 사고사실 인지 했을 때

보험 접수할 때

담당자 전화왔을 때

경찰 조사 받을 때


다 똑같이 말했고 진술했는데 보완수사 나옴


위 넘버링은 검찰로 넘어갔을 때 의견서 발췌한 거임




우케 되는거임??? 억울해 죽겠네 일에 집중도 안되고


무죄 나오면 면허정지도 취소되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