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으로 통원치료 8주차


차 사고이력으로 감가된거랑 월급 고려한 업무적 손해비용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등 고려해서 350불렀는데 보험사는 100불러서 합의 안될 분위기임


만약 합의안되면 손해사정사한테 피해견적받아서 소송 가야할거같은데 보통 이경우 상대 보험사를 피고로해서 진행함? 아니면 상대차주를 피고로해서 진행함?


소송으로 가면 소송가액 500이상 잡고 갈 생각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