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카오슷(mbc4029)2023-04-06 11:00:00
답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카오슷(mbc4029)2023-04-06 11:00:00
답글
검색좀하면나온다..
카오슷(mbc4029)2023-04-06 11:00:00
답글
근데 사실 이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대출 증여쪽으로 더 복잡한 사항이라 다시 읽어보니까 답변이 애매하네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검색좀하면나온다..
근데 사실 이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대출 증여쪽으로 더 복잡한 사항이라 다시 읽어보니까 답변이 애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