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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에 알바하면서 마지막월급+15일정도 임금체불이됐어

알아보니 사장이 나한테 돈주는거아니고 사장이 대표한테받고 알바생한테 돈주는구조더라

근데 내가그때열심히 잘했거든

그래서 사장놈이 내한테 옆느로 슥 와서
너한티만 월급 줄게 다른사람한테 말하지마라..
이래서 1달치정도는 받았어 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계속 안주길래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결국 나라에서 돈 받고 나라는 대표 압류하고
그렇게해서 끝났는데 거기서

사장놈새끼가 나한테 준 130여만원을
그제서야 지급명령으로  이 돈은 내가빌려준 대여금이다라고
가정환경 생각해서 빌려준거라고 지급명령을 보냈어

난 거기에대해 이의신청을 못했거든..아니 안한거지..몰라서

근데 ㄱ.결국 그 허위명령이 판결나서
8년뒤 지금 채무압류 및 가압신청? 된상탠데

진심 그때일 생각나서 개화나는데

이번달 내로 법률구조상담받고.

청구이의소 낼거야  통장내역서나 대화한 카톡캡쳐분들
다 자료있어 그거로 제기할건데

애초에 빌린돈이었으몀 내가 대표한테 빌린 돈 까지
같이청구를 했겠지시발새끼들...

아무튼 이거 확정판결난 상태서 내가 청구의소 내서
뒤집을수잇냐?

연이율까지 300만원정도되는데 차라이 이 돈 줄바에
300으로 법정으로 싸우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