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에 알바하면서 마지막월급+15일정도 임금체불이됐어
알아보니 사장이 나한테 돈주는거아니고 사장이 대표한테받고 알바생한테 돈주는구조더라
근데 내가그때열심히 잘했거든
그래서 사장놈이 내한테 옆느로 슥 와서
너한티만 월급 줄게 다른사람한테 말하지마라..
이래서 1달치정도는 받았어 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계속 안주길래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결국 나라에서 돈 받고 나라는 대표 압류하고
그렇게해서 끝났는데 거기서
사장놈새끼가 나한테 준 130여만원을
그제서야 지급명령으로 이 돈은 내가빌려준 대여금이다라고
가정환경 생각해서 빌려준거라고 지급명령을 보냈어
난 거기에대해 이의신청을 못했거든..아니 안한거지..몰라서
근데 ㄱ.결국 그 허위명령이 판결나서
8년뒤 지금 채무압류 및 가압신청? 된상탠데
진심 그때일 생각나서 개화나는데
이번달 내로 법률구조상담받고.
청구이의소 낼거야 통장내역서나 대화한 카톡캡쳐분들
다 자료있어 그거로 제기할건데
애초에 빌린돈이었으몀 내가 대표한테 빌린 돈 까지
같이청구를 했겠지시발새끼들...
아무튼 이거 확정판결난 상태서 내가 청구의소 내서
뒤집을수잇냐?
연이율까지 300만원정도되는데 차라이 이 돈 줄바에
300으로 법정으로 싸우려는데
다른 갤로. - dc App
변호사한테 가라 근데 액수가 적어서 소송한다 해도....
ㅇㅇ 이긴다 무적권 나도 사원수 3000따리 중견이랑 임금문제로 싸워서 이겼음 - dc App
전엔 잘해줫는데 요즘 경기가 좆박아서 잘 안해줄라 하고 이겨도 폐업 때리고 런 하면 못받고 그러드라
어차피 법원 가면 사장놈이 지가 빌려준 증거 갖고와야함 넌 급여로 받았다는 증거 갖고 있으면 사장놈은 사기랑 공무집행방해까지 처벌받고 니가 역으로 조질수도 있음 - dc App
원래 이런건 빠르게 이의제기 하고 소송으로 갔어야 하는긴데 - dc App
이거 내가 이의심청안한게 진짜한이됨... 아.. 그데 이새끼가 빌려준 증거가없어 차용증도없고. 내가시발 빌리긴왜빌려 임금으로 마땅히받을건데
이거땜에 우리엄마 정신적스트레스 오지ㄴ느데나도그렇고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시킬수잇나
근데 내가 안빌렷다는 증거는 어떻게입증하냐그냥 카톡으류다퉛던내용이랑 계좌내역을 옛날거 싹 훑으니 거기서 3개월일햇는데 한번만 게좌로주고 나머진 현금으로줘서 ㅡㅡㅋ
아무츤 132 전화하니 청구이의소는 언제든지 내라더라 기간은없고. 근데 빨리 내는게좋다함. 내가 이새끼들하고 싸운내용중에. 다른알바생들한테는 '내 돈으로 주고 대표한테받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잇어. 그거로 밀어도되지? 그리고 내가 애초에 빌린돈이엇으면 대표한테 민사걸때 빌린돈까지 청구를 햇겟지 시팔
근데 그때 그놈이돈을 현금으로줫어.. 나역시도 급여로받앗다는 내역이라던지 그런 증거물이없어. 근데 카톡내용에는 빌려준돈나놓아라 이런내용 하나도업고. 그리고. 계속 몇개울간 싸우다가 처음에는 얘들이나한테 그럼 우리가 제겅해준 밥값 휴게시간 이런거 내놔라길래 그건 씨알도안먹혓고 그래서 그뒤로 허위로 증명보내서 대여금이라고 제기한선데
이거만으로도 내가 빌린게아니라는 증거물이되냐? 첨엔 이새끼들도 내가 신고한거 괘씸햇는지 휴게시간.밥값 이런거 달라하더라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먹히자 내한테 준 130만원이 가정상황상 대여금이라고 그돈은 월급받으면 다시 나한테갚겟다고 말햇다면서 그러케 내용이왓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