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가 회사 영업에 필요할수도 있다는게 이유야??


걍 그 사유에 대해 합법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관련된 경우에만 승인 하고, 사용기록 세무조사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


아님 형광색 번호판이 좋은 방법일까?


나보다 대가리 좋은 새끼들이 생각해낸게 형광색 번호판인데,

분명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