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로 람보르기니를 타던 페라리를 타던 비용처리는 연 800만원까지만 가능함.
1억 6천짜레 차 20년 타면 경비처리가능.
개인적인용도로 쓰는거 경비처리 안됨
비용처리하려면 운행기록부 써야됨
대표자 가족이 타고다니는거?
경비처리 안됨. 경비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된다.
임직원전용이므로 대표자 마누라 아들은 보험이 안됨.
민약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놓는건 법인차 이전에 다른문제임.
이건 개인사업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됨.
1억 6천짜레 차 20년 타면 경비처리가능.
개인적인용도로 쓰는거 경비처리 안됨
비용처리하려면 운행기록부 써야됨
대표자 가족이 타고다니는거?
경비처리 안됨. 경비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된다.
임직원전용이므로 대표자 마누라 아들은 보험이 안됨.
민약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놓는건 법인차 이전에 다른문제임.
이건 개인사업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됨.
최대 5년 적용아님?
5년 감가시키고 남으면 추가로 가능한걸로 암
오...몰랐다
현재도 거의 개인사업자급 규모의 법인들은 다 자기차 그렇게 뽑아서 다님 . 그게 규모 커진다고 달라지겠노 친척 집어넣어서 월급으로 지출 늘리는 짓도 하는데
그래서 유령직원은 법인차문제 이전에 다른문제의 탈세라는거지.
다 연결된거.
내가 이거 말하는거였음 ㅋ 사장이 그거 타고 놀러다니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돈 팔촌까지도 법인으로 빼는걸 추징하기 쉬워진다고...
사실 차 자체로 탈세는 힘들고, 백수가 법인차 타고 다니면 유령직원으로 의심은 가능하지. 고구마줄기 캐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