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운전자 대상으로 먹이는거
과태료=차주 대상으로 먹이는거
공익신고 경고장 처리하는건 보통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는 없는 경우에 경고장 처리함
왜냐하면 경찰서에 출석 안하면 운전자 확인이 안돼서 고발해야하는데 경찰 입장에선 ㅈㄴ 귀찮거든
근데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 할 필요 없이 걍 차량소유주한테 먹이면 돼서 딸깍임
그래서 과태료 가능한 건들은 거의 과태료 먹인다고 보면 된다
아 물론 범칙금 대상으로 계속 위반해서 경고장 쌓이면 서버에 등록돼서 경찰이 어떻게든 범칙금 물림 ㅋㅋㅋㅋㅋㅋ
후우 야레야레
이게 맞음 — ㄹㅇ+
여기에 보태면 몇년전에 개정돼서 요즘 대다수가 과태료 대상이라 웬만하면 불출석시 과태료 통지서 날라온다 ㅋㅋ
범칙금 보통 만원 싼데 벌점, 보통 경찰 직접 단속당할 때 먹고 과태료는 원글내용대로 딸깍수준, 벌점은 없는데 사전납부기간 20
범칙금 보통 만원 싼데 벌점, 보통 경찰 직접 단속당할 때 먹고 과태료는 원글내용대로 딸깍수준, 벌점은 없는데 사전납부기간 20%가량 할인해줌 <- 잣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