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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1일 시민 J씨는 "7월 31일자 뉴데일리 보도([단독] 유튜버 구제역, 허경영 대선캠프서 '뒷돈 수수' 의혹)와 같은 날 방영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 허경영이 2년 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을 대가로 피고발인 이준희와 현찰 3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허경영은 대선운동 과정에서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자금의 사용 원칙을 어겼고, 서로 위법의 요소를 인지한 상태로 이준희와 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을 맺어 비용을 지불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J씨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후 선거운동 기간 발생한 수입·지출 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누락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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