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②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③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의 임의 분해, 개조,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사고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⑤ 회원이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부주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⑥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⑦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⑧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⑨ 혼유 또는 불량연료 주입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외부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쏘카도 개별약관이라는 이름 하에 이 자차약관보다 우선시되는 약관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긴 하지만 과거 등카라고 욕얻어먹은 전과가 있는만큼 적어도 중과실에 대해 말장난을 하긴 힘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