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루카는 12대중과실에 대한 보험 미적용 조항이 없네?


내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판단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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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루카

① 회원은 사고 발생 시 회사가 대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대인/대물/자기신체)의 혜택을 받습니다(단,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회원 부담).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사고 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6.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7.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지정된 동승운전자 포함)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11. 기타 본 약관 제31조 (금지행위)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발생한 손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을 받지 못하며, 회원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제4조(자동차 이용 자격)에 따른 자동차 이용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3.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3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제31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 매각, 임의 전대,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는 행위

6.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9.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및 기타 이물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의 운전 행위

12. 동승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운전 행위

13. 자동차 분실/도난을 초래하는 행위

14.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정상적인 도로 이외 :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15.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16. 주유전용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

17.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8.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파손한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행위

19.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20.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1.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반려동물은 캐리어(이동장)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예외로 합니다.

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 배달렌트의 경우 반려동물은 캐리어 이용과 상관 없이 자동차 내 탑승이 금지됩니다. 또한 제주도 지역 배달렌트의 경우 낚시용품을 소지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 제28조 (페널티 제도)에 따라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며, 플랫폼 운영사 또는 회사는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을 다루고 있는 조항은 제32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임.










## 아래는 쏘카와 그린카의 사례 ##


쏘카: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등 12대중과실 일부 또는 수정된 내용


그린카: 8. 위 각 호에 준하는 제 13조 금지조항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③ 회원은 제1항과 제2항 처리에 있어 금지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적용받지 못한 손해 및 보험 가입 사항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26조 도로교통 법률 위반: 12대중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