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전에 투루카(피플카)로 차를 빌려서 건방지게도 전면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상대방 차(여기는 SK? 렌터카)를 긁어먹었음

투루카 측에 물어보니까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0원 보험을 들어서 수리비는 안 나가고 내가 빌린 차와 상대방 차의 휴차료와 탁송비가 청구될거라고하고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음

원래 상대방 차에 대한 휴차료와 탁송비도 내가 부담하는게 맞는거야? 상대방꺼는 대물보험으로 처리되지않나?

그리고 둘 다 렌터카라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보험사라 여기 현장출동직원이랑 상대방 측이랑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까 상대방한테는 비슷한 급의 차가 대차될거라고 하던데 상대 차에 대해 수리비나 대차비용이라든지 내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더 있을까?

운전은 자주 했는데 사고 난게 처음이라 어리둥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