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아보니 투루카랑 그린카는 400만원이 면책한도라 적혀있는데, 그 느낌이 좀 다른 듯 해서 물어봐 투루카는

‘차량손해면책제도상 최대 면책금을 지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는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회원이 부담하 여야 합니다. ’

이렇게 되어있어서 400만원 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라는 것 같은데 그린카는

‘ (면책제도 적용 손해배상 상한액 400만원)

④ 제20조 보험가입 등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 면책 금액이 회원의 배상 책임 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가입한 경우에 회원은 사고 발생 시 사고 건당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 의 최고 면책금을 한도로 '회사' 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이 '차량손해면책제도' 보다

미만인 경우 고객이 실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예시] : 고객 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50만원 발생 시 30만원 부담+++예시2 : 고객 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20만원 발생 시 20만원 부담

* 상기 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약관을 보니 부족액에 대해 최고 면책금을 한도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 투루카랑 다르게 면책금만 내라 는 의미같기도 한데 그럼 굳이 400만원이라는 손해배 상 상한액은 왜 고지해놓았나 싶어서..

2. 쏘카는 약관을 보아하니 면책한도가 딱히 없는 거 같 던데 맞아?

뻘글인거 같은데 궁금해서… 혹시 아는사람 있으면 댓글 좀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