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1년 장롱면허에 오늘 운전 5년차 친구데리고 실전 운전 2회차 뛴 뉴비임

앞에 가고있던 오토바이가 딸배였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고 음식 배달하러 가길래 차선 살짝 걸쳐서 지나가려고 시도했음


당시에 좌측 차선에는 다른차가 없고 왼쪽 사이드미러에 차 한대 뒷따라 오는거 보이길래 속도 조금 높혀서 차선 밟고 지나가려 했어

근데 옆차선 뒷차가 속도 안늦추고 그대로 쫓아오길래 어..어.. 하다가 차선 걸치는거는 포기했고

나름 최대한 차선 좌측에 가까이 붙혀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자체랑은 거리가 충분했는데 뒤에 플라스틱 배달 상자랑 사이드 미러 끝부분이 살짝 걸쳤음


렌트카는 사실상 플라스틱 박스랑 부딪힌거라 데미지를 거의 안입었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연석에 부딪혀서 앞범퍼? 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게 깨졌고

부딪혔던 배달박스 조금 깨졌고 넘어지면서 헤드라이트 살짝 긁힘


보험은 초보운전이라 불안해서 본인 부담금 없는 최고등급으로 들어둔 상태였는데

딸배가 휴차료량 이것저것 들먹이면서 처음에 개인합의 55만원 부르길래

시발 이게 뭔 개소리지 하고 보험처리 할게요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30만원까지 흥정하더라

내가 피해자고 걔가 가해자인줄


아무튼 본인 부담금 없는 보험에 렌트카 자체는 데미지 없고 사고차량에만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별문제 없는거 맞지?

대충 찾아보니까 개인 자동차보험에도 보험료 인상 등 아무 불이익 없다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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