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장한도 400맞는데 자차 (그린카) 수리비 400이상나오면 그 금액 다 물어내야됨 피플카도 마찬가지
익명(118.235)2023-05-13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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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손해 면책보험 (자기 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제도 적용 손해배상 상한액 400만원)
익명(118.235)2023-05-13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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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한액이잖아. 그린카가 이용자에게 배상을 왜 하냐. 이용자가 잘못을 했으니 그린카에 배상을 해야되는 거지.
익명(211.229)2023-05-13 13:02:00
답글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배상 상한액이 4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의 과실로인한 사고발생시(예를들어 혼자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음) 차량 수리비용이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회사측에서는 400만원까지만 보험처리가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운전자가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익명(118.235)2023-05-13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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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상한액은 보장한도가 아니라니깐
익명(211.229)2023-05-13 14:10:00
답글
눈팅하다가 디시 첨왓는데 시발 한글이 어렵냐
손해 배상 상한액
->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상한 금액
-> 내가 망가트린 차를 고치는 비용을 물어주는 금액의 최대값
400만
카갤러 1(61.75)2024-06-13 15:42:00
단독사고 같은건 어떻게 처리해
댓글 보니까 운좋음 미수선 나온다고도 하던데
12일날 사고났는데 21일까지 막아 놓은거는
100% 공장 들어갔겠지?
익명(211.234)2023-05-13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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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베뉴 차량이야
익명(211.234)2023-05-13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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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일단 검수 하고 결정할듯 근데 걍 면책금이랑 휴차료 만듬 여윳돈 빼놓고 머리 비워두는게 속 펴낳ㅁ
익명(175.212)2023-05-13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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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도 똑같이 처리하고 니가 5만원만 넣었으면 수리비는 5만원만 청구된다
익명(211.229)2023-05-13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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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내일 예약이 될 수도 있고 21일 전에 될 수도 있음. 그리고 휴차료는 막아놓은 기간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실기간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12일부터 21일까지 막아놨다해도 수리기간이 3일이면 3일치만 청구함
익명(211.229)2023-05-13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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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상세하게 알려주니 마음이 놓이네
익명(211.234)2023-05-13 14:15:00
그럼 예를 들어 자차 수리비 400이상 내면 최대 상한액인 400을 물아주면된다는것임 ? - dc App
익명(106.101)2023-05-13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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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비는 가입한 면책금만 내면 되는 거임. 450만원 수리비가 나와도 5만원 면책보험을 들었으면 5만원만 내면 됨. 근데 그린카는 5만원 외에 휴차료를 따로 받는데 면책금+휴차료를 포함해서 내는 상한액이 400만원이라는 소리임. 예를 들어 휴차료가 350만원 나왔으면 5만원 면책금+350만 휴차료 해서 355만원을 내면 되는거고
아니 그러면 형 5만원짜리 보험을 들고 타잖아 만약에 자차 수리비용이 400이하로 나오면 그냥 5만원만 내면 되는 거임?
수리비 400 이하가 아니고 1000이 나와도 5만원만 내면 된다. 자기부담금+휴차료 포함한 최대상한액이 400이라는 거임.
그럼 자차한도가 무제한이라는 거임? 약관 읽어보니까 자차한도 무제한이란 말이 없던데
니가 아이오닉6 몰다가 사고내서 수리비 1000만원에 휴차료 500만원 들었다하자. 그린카는 휴차료 별도니까 니가 내야할 돈은 5만원에 휴차로 500만원이야. 근데 그린카는 이용자 배상상한액이 400이니까 실제로 니가 내야 되는 돈은 505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되는거지.
자차 보장한도 400맞는데 자차 (그린카) 수리비 400이상나오면 그 금액 다 물어내야됨 피플카도 마찬가지
② 차량손해 면책보험 (자기 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제도 적용 손해배상 상한액 400만원)
손해'배상' 상한액이잖아. 그린카가 이용자에게 배상을 왜 하냐. 이용자가 잘못을 했으니 그린카에 배상을 해야되는 거지.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배상 상한액이 4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의 과실로인한 사고발생시(예를들어 혼자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음) 차량 수리비용이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회사측에서는 400만원까지만 보험처리가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운전자가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배상상한액은 보장한도가 아니라니깐
눈팅하다가 디시 첨왓는데 시발 한글이 어렵냐 손해 배상 상한액 ->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상한 금액 -> 내가 망가트린 차를 고치는 비용을 물어주는 금액의 최대값 400만
단독사고 같은건 어떻게 처리해 댓글 보니까 운좋음 미수선 나온다고도 하던데 12일날 사고났는데 21일까지 막아 놓은거는 100% 공장 들어갔겠지?
차는 베뉴 차량이야
그건 일단 검수 하고 결정할듯 근데 걍 면책금이랑 휴차료 만듬 여윳돈 빼놓고 머리 비워두는게 속 펴낳ㅁ
단독사고도 똑같이 처리하고 니가 5만원만 넣었으면 수리비는 5만원만 청구된다
공장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내일 예약이 될 수도 있고 21일 전에 될 수도 있음. 그리고 휴차료는 막아놓은 기간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실기간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12일부터 21일까지 막아놨다해도 수리기간이 3일이면 3일치만 청구함
고맙다 상세하게 알려주니 마음이 놓이네
그럼 예를 들어 자차 수리비 400이상 내면 최대 상한액인 400을 물아주면된다는것임 ? - dc App
자차 수리비는 가입한 면책금만 내면 되는 거임. 450만원 수리비가 나와도 5만원 면책보험을 들었으면 5만원만 내면 됨. 근데 그린카는 5만원 외에 휴차료를 따로 받는데 면책금+휴차료를 포함해서 내는 상한액이 400만원이라는 소리임. 예를 들어 휴차료가 350만원 나왔으면 5만원 면책금+350만 휴차료 해서 355만원을 내면 되는거고
휴차료가 600만원이 나왔으면 5만원 면책금 해서 605만원인데 상한액이 400만원이랬으니까 400만원만 내면 됨.
ㅇㅎ 그럼 회사에 손실되는금액만 이니 그럼 사고냈는데 폐차되도 그땐 어떤 상황이되는거임 ? - dc App
폐차도 똑같은 사고니까 똑같이 처리하지. 근데 12대 중과실로 폐차사고냈을 때는 차량가액으로 뭐 계산해서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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